사업방향
-
- STEP 1
-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지의 확보 및 정비
-
- STEP 3
-
- 도·농 균형개발 및 자족적 경제력 유지를 위한 지역별 중소기업 공단 개발
- 국가기간 산업 성장기반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확장
-
- STEP 3
- 대규모 공단개발과 동시에 기존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중·소규모의 산업단지개발
주요업무
- 산업단지 대상지역 조사 및 선정
-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및 신청
- 산업단지 공사관리 및 분양
사업절차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련한 법률]
-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작성
- - 도시관리계획(GB)해제 신청
- - 주민의견청취(공람)
- - 산업단지개발계획수립
-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20일 이내 회신)
- 지정승인신청
- - 관계부처 협의
- - 지방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산업단지 지정승인
- 국토해양부장관 : 국가산업단지
- 울산광역시장 : 일반산업단지
- 지정의 고시열람 - 개발제한구역 해제 14일간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승인신청
- 실시계획승인
- 실시계획의 고시열람
- 사업 및 공사
- 준공인가
- 입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 투자의향서 제출(시행자 → 지정권자 → 지원센터)
- 입지타당성 관련사항 사전검토(지원센터 → 유관기관 협력)
- 물류단지계획 수립(사업시행자)
- 물류단지 승인신청(시행자 → 지정권자 )
- 주민의견청취, 합동설명회 개최
- 관련부서 협의
-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 서류 시ㆍ군, 시ㆍ도 관계행정기관 협의
- 통합조정회의 개최( 관련기관 이견조정, 일괄협의 )
- 물류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 중앙행정기관 추가협의 조정
- 국무총리실(투자촉진센터)이견조정
- 물류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 실시계획 의제사항 포함( 국토법 등 28개 법률 )
- 사업시행 및 공사 시공
- 해당컨텐츠문의
-
담당부서: 도시개발사업단
담당자: 김남경
연락처: 052-219-8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