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부조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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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 운영
- 우리 공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가 없는 깨끗한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 설치·운영(감사팀)
TEL : 052) 219 - 8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