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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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9. 4. 11. 규정 제26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인권경영과 소속 임직원, 이해관계자 및 울산광역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법규에서 인정하거나 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지라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
- 나.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각종 인권규범 및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권리
-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등에서 예시하는 권리
- “인권경영”이라 함은 공사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제1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임직원”이라 함은 공사에 소속된 모든 임원과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라 함은 법인(공법인 및 사법인), 자연인을 불문하고 공사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공사의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인권경영체제,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현지주민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공사가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사 임직원, 공사의 이해관계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