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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입주자격
정의 : 임대의무기간(5년, 10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임대기간 : 5년, 10년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공급
일반공급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자산요건 및 자동차가액(공공분양주택 중 특별공급,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공임대주택 적용)
자산요건 및 자동차가액 구분 기준금액 자산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99만원 이하 - 소득기준(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해당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소득기준 가구원수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소득금액(원) 5,401,814원 6,165,202원 6,699,865원 7,348,891원 7,997,917원 - 입주자선정순위
- 제1순위 :
-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외의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 세대주일 것
-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제1순위 :
- 당첨자 선정기준 (제1순위 및 2순위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의 선정기준)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방법
- 40제곱미터 초과 주택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40제곱미터 이하 주택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제1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방법 중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중 저축총액이 동일하거나,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공급순차 중 납입회수가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제1순위, 제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방법
특별공급
- 3자녀 이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자산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으로서 일반공급의 자산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를 말한다)이하인 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자산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생애최초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일반공급의 자산요건을 충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신청자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자
- 노부모부양 :입주자선정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자산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국가유공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 기관추천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움말 (철거민, 장애인 제외)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일반공급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아래 조건(1~3)을 모두 갖춘 분
-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청약저축(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신청하는 분)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신청하는 분)를 말함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하는 분)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비속[세대주(신청하는 분)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가 예정된 분으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분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위 기준금액은 2014년도 적용 기준으로 매년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동산
(건물+토지)21,550만원이하 건물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에 따른 공시가격 안내표 구분 가액산정 기준 주거용 건물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피스텔 시가표준액(부속토지가액 포함) 비주거용 건물 공장, 상가
(오피스텔)건물 시가표준액 부속 토지 개별공시지가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포함 (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2,799만원이하 -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다만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 단, 아래의 경우 제외
-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단,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에 청약하는 분에 한함.
입주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에는 ① 순위(1순위 → 3순위) ②동일 순위내 경쟁시 거주지역 ③ <표2>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순차 ④ 추첨 순으로 당첨자 선정
구분 | 순위요건 |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에 의거, 금회 공급주택은 수도권외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2순위 청약대상자는 없습니다. | |
1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
3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당첨시 계약체결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됩니다.] |
<표2>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순차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에 한함) |
|
---|
특별공급 입주자격
-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10.8.23부터 적용)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 공급
- 입주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지역 ② 자녀수, 무주택 기간 등의 배점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 ('10.8.23부터 적용) 건설량의 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 입주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지역 ② <표2>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건설량의 1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상태 유지
- 입주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① 순위(1순위 → 2순위) ② 거주지역 ③ 아래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미성년자녀수 →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 동일순위(신혼부부 1·2순위에 한함)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릅니다.
- 당첨자 결정순차 :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수가 많은 분 →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
- 입주자 선정방법 :
- 생애최초 특별공급: 근로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청약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의 100%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저축액을 납부하여야 함
*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 선정 시 납입횟수 및 저축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 ② 추첨 순으로 당첨자 선정
- 입주자 선정방법 :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특별공급
- 기관추천자 특별공급: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철거민 및 장애인 제외) ('10. 8.23부터 시행)를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선정(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해당기관 : 북한이탈주민 및 납북피해자(통일부), 공무원(공무원 연금공단), 장애인(해당구청 장애인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처), 장기복무 군인(국방부), 중소기업 근로자(중소기업청)
국민임대 입주자격
정의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 임대기간 : 30년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가구원 수 | 100% | 50% | 70% |
---|---|---|---|
3인 이하 | 5,401,814원 | 2,700,907원 | 3,781,270원 |
4인 | 6,165,202원 | 3,082,601원 | 4,315,641원 |
5인 이상 | 6,699,865원 | 3,349,933원 | 4,689,906원 |
6인 이상 | 7,348,891원 | 3,674,446원 | 5,144,224원 |
7인 이상 | 7,997,917원 | 3,998,959원 | 5,598,542원 |
8인 이상 | 8,646,942원 | 4,323,471원 | 6,052,859원 |
전용 50㎡ 미만 | 전용 50㎡이상 60㎡이하% | 전용60㎡초과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50% 이하에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구분 | 기준금액(원) |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28,0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99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구분 | 입주자격 | 입주자선정순위 |
---|---|---|
전용면적 50㎡미만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전용면적 50㎡이상~60㎡초과 | 세대구성원 전원의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한다)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
장애인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 |
|
다자녀 가구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순위는 제외한다)을 충족하고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
영구임대 주택 퇴거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마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한 차례로 한정한다)
|
신혼부부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사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를 포함한다)하여 자녀(「민법」에 따르는 미성년자에 한정한다.)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아래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단,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만 신청 가능
|
구분 | 3점 | 2점 | 1점 |
---|---|---|---|
신청자 나이 | 만 50세 이상 | 만 40세 이상 | 만 30세 이상 |
부양가족수(신청자본인제외,태아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
3인 이상 | 2인 | 1인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만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이상 부양자 : 3점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
미성년자녀수(만19세미만, 태아포함) | 3자녀 이상 | 2자녀 | - |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청약저축포함)납입횟수 | 60회 이상 | 48회 이상 60회 미만 | 36회 이상 48회 미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사회취약계층(3점) ※중복대상은하나만인정 |
|
||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장기전세 입주자격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임대기간 : 20년임대보증금 수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도움말 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기준
구분 | 입주자격 |
---|---|
전용면적60㎡이하 |
|
전용면적60-85㎡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인자 |
가구원 수 | 100% | 50% | 70% |
---|---|---|---|
3인 이하 | 5,401,814원 | 2,700,907원 | 3,781,270원 |
4인 | 6,165,202원 | 3,082,601원 | 4,315,641원 |
5인 이상 | 6,699,865원 | 3,349,933원 | 4,689,906원 |
6인 이상 | 7,348,891원 | 3,674,446원 | 5,144,224원 |
7인 이상 | 7,997,917원 | 3,998,959원 | 5,598,542원 |
8인 이상 | 8,646,942원 | 4,323,471원 | 6,052,859원 |
구분 | 기준금액 |
---|---|
자산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799만원 이하 |
[입주자 선정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와 동일함]
우선공급 입주자격 : 국민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격과 동일함
50년공공임대 입주자격
정의 :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임대기간 : 50년(분양전환되지 않음)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공급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입주자선정순위
-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당첨자 선정기준(제1순위 및 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의 선정기준)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방법
- 40제곱미터 초과 주택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40제곱미터 이하 주택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제1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방법 중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중 저축총액이 동일하거나,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공급순차 중 납입횟수가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