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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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구분 | 구비서류 | 수량 | 발급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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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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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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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입금한도가 없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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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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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 전국 읍․면․동사무소 |
※ 각종 증명서 용도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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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 구청, 동사무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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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 전국 등기소(인터넷 '발급용' 가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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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본인 소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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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 관할 세무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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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 |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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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 전국 읍․면․동사무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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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 - | - | |
종중· 마을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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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 종중 소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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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 종중 소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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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 종중사무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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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 시․군․구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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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 전국 읍․면․동사무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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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 전국 읍․면․동사무소 | - |
- 모든 구비서류는 계약체결전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 등기필증 분실시는 "확인서면"으로 대체 가능. 단, 비용은 본인부담
- 대리인 계약시는 위임장, 인감증명서(소유자 직접발급, 위임용),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총회결의서(原本)는 매도부동산 처분 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3인이상(대표자 제외)이 결의서 내용이 "사실과 상이없다"는 취지와 성명기재 및 인감날인 후 공증
- 초본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표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