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 택지 공급
이주자 택지 공급
구분 |
내용 |
대상자 |
기준일 이전 |
공급기준 |
1세대 1필지(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
공급규모 |
265㎡ 내외 |
공급가격 |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차감한 금액(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다만, 획지분할 여건상 불가피하게 26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 |
이주정착금 지급
이주정착금 지급
구분 |
내용 |
대상자 |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나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자 |
지급금액 |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백만원으로 함(2012년 이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이주자택지,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지급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세대 내에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이 중복되는 경우, 그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건축물
주거용 건축물로서 감정평가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그 보상액은 5백만원으로 보상(무허가건축물 제외)
주거 이전비
주거 이전비
구분 |
내용 |
* 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가 직계존비속의 관계이고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더라도 별도세대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보아 소유자의 주거이전비에 포함하여 지급 |
대상자 |
- 기준일 3월 이전부터 거주하다가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건축물의 세입자. '89. 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기준일 당시 1년이상 거주한 세입자 포함.
- 공장기숙사 및 사택 등 또는 주거용건물이 아닌 영업장의 일부에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거주 시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 동일세대 주택소유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거나 기타 관계법령 등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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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통계청이 조사ㆍ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4개월분 (주민등록등본 기준) |
이사비
이사비
구분 |
내용 |
대상자 |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
지급금액 |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