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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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 택지 공급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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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이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세대당 1건에 한하여 공급하며 공급신청 조합을 대상으로 위치 추첨. | |
대상자 |
본인 소유의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공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 분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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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근린생활시설용지 |
공급규모 | 20~27㎡ 이하 |
공급가격 | 감정가격 기준 |
공급방법 |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에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