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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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요청에 따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작성자 울산도시공사
작성일자 2024-07-24
조회수 276
첨부파일

1. 제공일자 : 2024. 7. 24.
2. 제공받는 기관 : 안양 세무서 재산법인세과
3.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국세기본법」제84조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