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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개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공사』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울산광역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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