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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면 팝업으로 안내문이 표시됩니다.
안녕하세요. 울산도시공사입니다. 입주계약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입주계약 접수 → 2) 입주계약 수리 → 3) 입주계약서 날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에 의해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 부터 3개월 내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입주계약 후 제조설비를 갖추시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비제조업일 경우 사업개시신고)를 완료하신 후 공장등록증이 발급 가능합니다.
-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주대상 업종 및 업종배치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는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배출시설이 있을 경우, 환경 관련 자료(MSDS 등)는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소유 및 면적 증빙용)
📄 [필요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소유 및 면적 증빙용)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 팩토리온 접수가 안될 경우
🔗 입주계약 신청서 [다운로드]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OR 🔗 비제조업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실 경우,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중 한 명에게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전송 시 누락될 수 있습니다.)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메일로 안내드리며, 이상이 없을 시 접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 팩토리온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울산도시공사 입니다. 입주계약(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변경사항 증빙서류(예 : 도면, 법인등기부등본 등)
📄 [필요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토지 소유 및 면적 증빙용)
📄 [필요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건물 소유 및 면적 증빙용)
🔗 입주계약(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OR 🔗 비제조업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 제조시설 면적 증가나 사업공정 변경 시만 해당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실 경우,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중 한 명에게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명에게 발송 시 누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안내드리며, 이상이 없을 시 접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울산도시공사입니다. 공장설립 완료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공장설립 완료신고(혹은 사업개시 신고) 접수 → 2) 현장실사 → 3) 공장설립 완료신고(혹은 사업개시 신고)수리
- 현장실사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 상 제조시설 설치 완료 여부, 공정 일치 여부, 미신고된 배출시설 등에 대해 확인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다운로드]
🔗 사업장 안전관리 세부계획서 [다운로드]
📄 [필요시]안전관리 계획서 내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내진설계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
📄 [필요시]해당 용지 공장의 배출시설 관련 증명서
🔗 (제조업이면)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다운로드]
🔗 (비제조업이면) 사업개시 신고서 [다운로드]
서류 검토 후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안내드리며, 이상이 없을 시 접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도시공사입니다. 임대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임대인의 임대신고 → 2) 임대신고 수리 → 3) 임차업체 입주계약신청 → 4) 임차업체 입주계약수리 및 계약서 체결 → 5) 임차업체 공장등록
⚠️ 임대신고 시 유의사항
⚠️ 중요: 임대인의 당초 입주계약 대비 사업계획 변경, 면적변경(건축물 축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입주계약 변경을 먼저 진행하신 후 임대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임대인/임차인)
🔗 임차인의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 비제조업의 경우, 비제조업 사업계획서 [다운로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서
📄[필요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소유 및 면적 증빙용)
📄[필요시]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대장(소유 및 면적 증빙용)
🔗 임대신고서 [다운로드]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안내드리며, 이상이 없을 시 접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도시공사입니다. 처분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처분신고서 접수(양수인의 사업계획서 포함) → 2) 처분신고 수리 → 3) 양수인의 입주계약신청 → 4) 양수인의 입주계약 체결 → 5) 양수인의 공장등록
⚠️ 처분신고 시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신청업체/양수업체)
🔗 양수자의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OR 비제조업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 매매계약 전 사전검토용 자료
🔗 처분신고서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울산도시공사입니다. 처분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처분신청서 접수 → 2) 매도공고 게시(도시공사/팩토리온 홈페이지) → 3) 게시 결과 산정 및 결과통보 → 4) 양수인의 입주계약 신청 → 5) 양수인의 입주계약 체결 → 6) 양수인의 공장등록
⚠️ 처분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
📄 분양계약서/분양대금 완납증명서
📄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확인서
📄 [필요시]기타 제세공과금 납부 관련 서류
📄 [필요시]신탁재산 처분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
📄 [필요시]공사비용 관련 자료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드리며, 이상이 없을 시 접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1) 토지의 취득가격
2) 이자금액 (토지 취득가격에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
3) 비용 (취득세, 제세공과금, 산업용지 유지 공사비 등)
4) 공장 등 건물의 감정평가 금액
📍 위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생산자물가지수 고시 시점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매도공고 게시 후 매수업체가 없었던 경우, 매수업체 추천 공문과 매수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예시는 법정양식이 아닌 참고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도시공사입니다. 입주계약 해지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다운로드]
📄 법인 또는 개인 인감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임차업체이며 해지 사유가 계약만료일인 경우)
🔗 입주계약 해지 신청서 [다운로드]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실 경우,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중 한 명에게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명에게 동시 발송 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도시공사입니다.
1) 임차업체 입주계약신청 → 2) 임차업체 입주계약수리 및 계약체결 → 3) 임차업체 사업개시
🔗 비제조업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실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공장설립시스템(팩토리온) 바로가기
안녕하십니까. 울산도시공사입니다.
1) 임대인의 임대신고 → 2) 임대신고 수리 → 3) 임차업체 입주계약신청 → 4) 임차업체 입주계약수리 및 계약체결 → 5) 임차업체 사업개시
🔗 임차업체 비제조업 사업계획서[다운로드]
1) 공장(부분등록) 접수 → 2) 현장실사 → 3) 공장(부분등록) 수리 → 4) (최종 건축물 사용승인 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비제조업일 경우 사업개시) 접수 → 5) 현장실사 → 6)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비제조업일 경우 사업개시) 수리
- 현장실사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상 제조시설 설치 완료 여부, 공정 일치 여부, 미신고된 배출시설 등에 대해 확인
📌 부분공장등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에 따라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또한, 최종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다운로드]
🔗 공장(부분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업무의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개시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②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③ 현장확인 및 완료 안내
울산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요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단지별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파일은 PDF 또는 HWP 형식으로 제공되며, 최신 관리기본계획 기준입니다.
담당 부서는 울산광역시 투자유치단 052-229-7841~3 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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