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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물로서 공부상 그 소유자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공부상 소유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마을주민 전체의 소유로 보아 보상 당시 거주하는 마을주민 전체의 총회를 통해 결의된 내용대로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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