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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용토지가 적법한 허가 등을 받았으나 지목변경이 안된 경우와 89.1.24 이전부터 주택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도로ㆍ구거로 사용 되고 있는 토지 등은 현실 이용상황 대로 평가보상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대로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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