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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부상 지목과 현실이용상황이 다른 경우 어떻게 보상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8-04-18
조회수 185

현실이용토지가 적법한 허가 등을 받았으나 지목변경이 안된 경우와 89.1.24 이전부터 주택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도로ㆍ구거로 사용 되고 있는 토지 등은 현실 이용상황 대로 평가보상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대로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