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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의 산정은 토지보상법 제 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하지 않거나 ,어느한쪽이 추천하지 아니한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평가한 산술평균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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