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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보상단계근저당권자 등 권리자와 협조하여 권리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이행하고 토지보상금은 소유자와 권리자가 협의서를 작성하여 각각에게 지급합니다.2. 수용재결단계보상금 공탁을 통하여 수령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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