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공사

이주대책 등

이주정착금 지급

  • 대상자 :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없거나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 지급금액 :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최저 1천2백만원, 최고 2천4백만원)

가옥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 대상자 :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당해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후 해당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입니다.(단,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89. 1. 24.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에 거주한 자는 제외)
  • 지급금액 :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 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 X 2월분(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로 기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 대상자 : 기준일 3월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거주한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건물의 세입자 및 ’89.1.24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에서 기준일 1년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는 제외됩니다.
  • 지급금액 :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 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 × 4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이사비

  • 대상자 :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였으나 해당 사업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게 되는 거주자
  • 지급금액 :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택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위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