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분양절차
산업용지 분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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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공급 및 입주신청
- 입주신청 : 관리기관
- 입주대상자 선정 : 입주자격 및 제출서류 심사 후 입주대상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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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입주 및 공급계약 체결
- 입주계약체결(계약자 ↔ 관리기관)
- 계약대상자 :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 부동산 거래신고 : 공사가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시군에 단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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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준공정산 및 등기
- 공급가격 정산 : 준공 후 최종 사업비 및 면적 정산
-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 교부
- 세금 납부 : 세금 납부 관련 내용은 각 징수기관 (시·구·군에 문의)
세금남부
개인 등에 발생하는 재산세 및 취득세 등 세금 납부 관련의 자세한 내용은 징수기관(시·구·군청 등)에 문의하여야 함.
대금납부방법
납부 금액의 비율 및 납부 스케줄은 분양시기별, 지구별 상이
제출서류
- 공통 : 계약금 납부영수증, 입주계약서(관리기관과 체결)
- 개인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중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 추가서류 (위임장, 위임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