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신고센터
반부패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위반, 복지· 보조금 부정, 부패 행위, 행동강령위반, 공익신고 를 하는 곳 입니다.
부정청탁 등 위반행위의 신고
- 1누구든지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1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 2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3국민권익위원회
- 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 1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2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3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3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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