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은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후에 개인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드리며, 제3자의 권리(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말소하거나 또는 권리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작성비용,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 말소비용, 상속등기비용, 주소정정등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소유자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현지인 | 부재부동산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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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현금 | 1억원 초과금액은 채권지급(양도소득세 상당금액 별도) |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에 부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주민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 상당 금액을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 지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현금으로 지급함. |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 또는 주민등록을 한자라도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가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합니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전액현금지급
「위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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