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설립목적
울산도시공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용)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자본금
- 설립자본금 1,400억원
- 수권자본금 3,000억원
- 울산광역시 전액출자
사업범위
- 건축물의 취득·건축·분양·임대 및 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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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
-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 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토지의 취득·개발·분양·임대 및 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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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조성산업
- 유통·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하는 사업
- 기타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