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공사

개요

설립목적

울산도시공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용)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자본금

  • 설립자본금 1,400억원
  • 수권자본금 3,000억원
  • 울산광역시 전액출자

사업범위

건축물의 취득·건축·분양·임대 및 관리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
  •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 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토지의 취득·개발·분양·임대 및 관리사업
  • 산업단지 조성산업
  • 유통·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하는 사업
  • 기타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