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공사

공익·부조리 및 갑질피해

부조리 신고센터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 우리 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조리, 비리, 공익침해 행위, 청탁금지법위반 등을 신고하는 곳 입니다.

부조리·부패 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및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갑질피해 신고・지원 센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 우리공사는 공사는 갑질 근절을 위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권한을 남용하여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등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갑질의 개념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을) 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갑질 유형

  •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등 공공분야 이익추구
  •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등 개인의 이익추구
  •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등 업무적 불이익 처우・반말, 협박, 폭언, 폭행 등 인격적 불이익 처우

갑질 행위

  •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이 빈발하고, 지도·감독·조사 등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서 주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