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공사

인권침해 사건 구제절차 안내

  1. 1. 신고
    • 신고사유 : 인권침해 사건 발생시
    • 신고방법 : 방문접수, 전화, 팩스, 이메일, 공사 홈페이지
    • 신고처 : 사장 또는 인권경영책임관
  2. 2. 접수 및 확인
    • 인권경영 총괄부서(기획조정실) 접수대장 등재
    • 인권경영위원회 즉시 상정

    각하할 수 있는 사건 : 우리공사 인권경영규정 제21조 제1호에서 제5호(붙임2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3. 3. 조사 실시
    • 조사자 : 우리 공사 인권경영위원회
    • 조사방법 : 신고자 진술 청취 및 신고서 검토, 필요시 현장조사
  4. 4. 보강조사
    •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이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사소 위원회(위원 3~5명 구성)가 조사를 하거나 인권경영책임관에게 보강조사를 명령
  5. 5. 결과 통보
    • 위원장의 심의 의결사항을 즉시 신고인에게 서면 통보

    기각 결정에 해당하는 사건 : 우리공사 인권경영규정 제23조 제1호에서 제4호(붙임2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6. 6. 시정 및 조치
    • 위원장은 사장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 권고
    • 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 권고나 요구에 따라 시정 조치

인권침해사건 구제절차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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