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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할 수 있는 사건 : 우리공사 인권경영규정 제21조 제1호에서 제5호(붙임2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각 결정에 해당하는 사건 : 우리공사 인권경영규정 제23조 제1호에서 제4호(붙임2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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