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공사

안전보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3호(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등)에 따라 울산도시공사에서는 안전보건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