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공사

정보공개방법

정보공개방법

  • 1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 1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 2필름ㆍ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 제공
    • 3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제공
    • 4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제공
    • 5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 2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 3공공기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2.>
  • 4공공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부분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즉시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1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2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3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4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