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분 | 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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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기획감사실 | 실장 | 송민영 | 052-219-8411 |
실무담당자 | 기획감사실 | 대리 | 차도영 | 052-219-8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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