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공사

정보공개제도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 정보공표 :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

청구권자

  • 1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2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현황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현황 -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기획조정실 실장 박태현 052-219-8411
실무담당자 기획조정실 주임 권민경 052-219-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