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의 도시 고객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공기업
울산도시공사
풍요로운 삶을 가꾸는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의 꿈을 이룹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도시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96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 1항에 의거 “울산 자동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세부평가기준(안)을 공개하오니 평가자료의 오류 또는 이의사항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일보 | 2026.02.24 자동차산단 근로자·노인이 함께하는 복지 연계형 공공주택 주거모델 구상 울산도시공사가 자동차산단 내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합니다. 분양·임대 주택 규모와 고령자복지주택 도입 여부까지 종합 검토할 계획입니다. 울산도시공사는 동구 서부동 일원 자동차산업단지 부지 6만2,142㎡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분양·임대주택의 규모와 함께 고령자복지주택 도입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의 핵심은 분양주택 897가구와 임대주택 529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재무성·경제성뿐 아니라 수요 분석, 시설 배치, 재원 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6개월간 수립하게 됩니다. 특히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2025년 특화주택 공모사업'과 연계한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명시되어 있어, 자동차산단 내 주거단지가 단순 근로자 주택을 넘어 복지 기능을 결합한 복합 주거 모델로 구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앞서 국토교통부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에 선정되어 청년특화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 286채 건립을 추진 중이며, 동구 남목 일반산단 공동주택용지에도 복지서비스 연계형 고령자복지주택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자동차산단 공공주택 역시 '복지 연계형 주거단지'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단순 임대주택이 아니라 의료·돌봄·생활지원 서비스가 연계된 주거 유형입니다. 산업단지 인근에 복지주택이 도입될 경우 은퇴 근로자 및 지역 고령층의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산업단지와 지역사회가 공존하는 주거 구조를 구축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분양과 임대를 혼합한 공공주택 공급은 청년 근로자 유입과 장기 정주 기반을 동시에 마련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울산도시공사는 개발수요 분석, 부동산 시장 조사, 주택 유형별 적정 규모 검토 등을 거쳐 사업 추진 타당성과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 핵심 사업 규모 요약 897가구 분양주택 529가구 임대주택 6개월 기본계획 수립 기간 6만2,142㎡ 사업 대상 부지 ✍️ 석현주 기자 🔗 원문 기사 ※ 본 게시글은 울산도시공사 및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요약·공유한 것입니다.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99호 2026년 울산도시공사 신입직원 채용최종합격자 공고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026년 울산도시공사 신입직원 채용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어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최종합격자 명단을 공고합니다. ① 최종합격자·예비합격자 채용홈페이지(http://umca.applyin.co.kr)에서 개별 확인 ② 임용대상자 등록 일시 및 장소 등록대상 최종합격자 1명 등록기한 2026. 7. 27.(월) 10:00 ~ 7. 28.(화) 12:00까지 (점심시간 제외)★ 기일 내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등록장소 울산도시공사 3층 기획감사실 (울산 남구 두왕로 318) 등록방법 아래의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 등록 ③ 제출서류 ※ 2026. 7. 23. 이후 발급분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기되어야 함 ① 임용대상자 등록증, 신원진술서, 서약서 각 1부 (등록시 공사에서 배부) ② 사진 3매 (3×4cm 상반신 탈모) ③ 일반채용신체검사서(또는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1부 ④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⑥ 기본증명서(상세) 1부 ⑦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등록시 공사에서 배부)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등록시 공사에서 배부) ⑨ (해당자) 기제출 경력사항 관련 초임 호봉 산정 자료 ※ 미제출시 호봉인정불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기업일 경우) 재직기관 상시종업원 수 확인 관련 자료: 퇴직 직전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속회사의 근로자 수 표기/해당 회사에 요청·발급) 또는 해당 회사 공시자료에 근로자 수 명시된 부분 발췌 등 ④ 이의신청 안내 접수기간: 2026. 7. 23.(목) ~ 8. 7.(금) 접수방법: 채용홈페이지 > 이의신청에 ‘채용시험 이의신청서’ 작성, 전자우편 제출 처리대상: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답변예외: 이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⑤ 채용서류 반환 안내 채용관련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채용홈페이지 > 반환신청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180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전자우편)하면, 공사에서 청구서 제출을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채용서류에 기재된 지원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가 부담합니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나 지원자가 공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반환기간 종료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 ⑥ 유의사항 본 합격자라도 아래 사유 해당자는 임용 이후에도 합격 취소(임용취소)됩니다. 임용등록기간 내 미등록자, 임용등록을 했더라도 임용일부터 정상출근이 불가능한 자 입사증빙서류 중 허위 또는 위·변조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결격사유조회 결과 부적격 또는 결격자(신체검사 포함) 공사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채용공고에 명시) 최종합격자가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신체검사 및 채용 결격사유조사에 불합격 또는 수습근무를 포기할 경우,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합격취소 시 신규 임용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고 예비 후보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채용신체검사는 대체서류(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 제출로 갈음하나, 해당서류가 없어 임용등록을 위해 별도로 채용신체검사를 한 경우, 영수증을 증빙하여 제출하면 임용 후 검사비용을 지급합니다. 수습임용 후 3개월 간 수습기간을 운용하며 수습직원에 대해 직무수행능력 등 평가 후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의거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신규 채용되는 직원 중 공사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제1항제12의2호,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제4항제3호 및 인사혁신처 ‘2026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에 의거 울산도시공사의 전 임직원은 재산등록 대상자로서, 신규임용직원은 최초 재산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용 후 별도안내 예정) 기타 사항은 울산도시공사 채용담당자(052-219-8414)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6. 7. 23. 울산광역시도시공사장
공고대상 : 4필지(지원시설 2필지, 주차장 1필지, 단독주택 1필지)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붙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이메일 제출 불가) ※유홈 성안매입과는 별개의 건축물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청정공정 기술개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시행중인 '청정공정확산사업(지역에코혁신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사 업 명 : 2026년 청정공정 확산사업나. 사업기간 : 2026. 8. ~ 2026. 12.(5개월) ※ 신청서 접수 : ~ '26. 8. 5.(수)까지다. 수행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주관기관)라. 신청자격- 울산지역 내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대기업은 참여 제한)- 사업장 연간 에너지 총 사용량이 2,000TOE(Ton of oil Equivalent) 미만 기업(에너지 진단 의무사업장은 참여 제한)마. 지원규모- 공정진단 통한 개선안 도출 : 컨설팅) 국비(10백만원) 지원 - 공정개선 : 청정생산 기술·설비도입) 지방비 보조(기업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규모 미확정)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준용하여 33%이상 자부담바. 신청방법 : 청정공정확산 온라인 사업관리 프로그램 온라인 접수사. 관련문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02-2183-1567)
ⓒ 2022 Ulsan Metropolitancity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