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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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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 - 63호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 개발사업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2단계)) 환지처분 공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6-50호(2026.04.02.)로 공사 완료 공고된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 개발사업(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2단계))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 「도시개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도 시 공 사 1. 사업의 명칭 : 울산경제자유구역비즈니스지구 개발사업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2단계))2. 시 행 자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3. 시행기간 : 2009. 4. 23.(실시계획) ~ 2026. 4. 16.(환지처분일) 4. 환지처분일 : 2026. 4. 16.5. 사업비 정산내역구 분수 입지 출 비 고계129,254,920,000원126,419,257,483원 일반환지(청산금)과도금액(징수청산금) 부족금액(교부청산금) 27,592,447,000원 금 전 청 산 14,334,802,500원 체비지 매각매각129,254,920,000원 사 업 비 84,492,007,983원 6. 체비지 매각대금, 그 밖의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가. 체비지 매각대금구 분면적(㎡)매각대금필지수비 고계30,532.5㎡129,254,920,000원7필 매각복합용지15,790.2㎡84,000,010,000원2필 일반상업용지13,510.3㎡43,098,550,000원4필 주차장용지1,232.0㎡2,156,360,000원1필 나. 그 밖의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구 분집행내용지 출(백만원)비 율(%)비 고계 84,492100.0 조사설계비측량비, 기타조사비 및 설계비, 감리비2,0212.4 보상비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이주대책비36,26442.9 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E/S15,80418.7 기타부대비, 제세공과금, 건설이자, 기타30,40336.0 7. 기타사항 가. 「도시개발법」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나. 환지처분공고로 발생된 과·부족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당시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납부 또는 수령하여야 합니다. 다. 환지처분 통지서는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하며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라. 관계서류 및 도서는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보상분양팀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보상분양팀(052-219-84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상일보 | 2026.02.24 자동차산단 근로자·노인이 함께하는 복지 연계형 공공주택 주거모델 구상 울산도시공사가 자동차산단 내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합니다. 분양·임대 주택 규모와 고령자복지주택 도입 여부까지 종합 검토할 계획입니다. 울산도시공사는 동구 서부동 일원 자동차산업단지 부지 6만2,142㎡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분양·임대주택의 규모와 함께 고령자복지주택 도입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의 핵심은 분양주택 897가구와 임대주택 529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재무성·경제성뿐 아니라 수요 분석, 시설 배치, 재원 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6개월간 수립하게 됩니다. 특히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2025년 특화주택 공모사업'과 연계한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명시되어 있어, 자동차산단 내 주거단지가 단순 근로자 주택을 넘어 복지 기능을 결합한 복합 주거 모델로 구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앞서 국토교통부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에 선정되어 청년특화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 286채 건립을 추진 중이며, 동구 남목 일반산단 공동주택용지에도 복지서비스 연계형 고령자복지주택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자동차산단 공공주택 역시 '복지 연계형 주거단지'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단순 임대주택이 아니라 의료·돌봄·생활지원 서비스가 연계된 주거 유형입니다. 산업단지 인근에 복지주택이 도입될 경우 은퇴 근로자 및 지역 고령층의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산업단지와 지역사회가 공존하는 주거 구조를 구축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분양과 임대를 혼합한 공공주택 공급은 청년 근로자 유입과 장기 정주 기반을 동시에 마련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울산도시공사는 개발수요 분석, 부동산 시장 조사, 주택 유형별 적정 규모 검토 등을 거쳐 사업 추진 타당성과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 핵심 사업 규모 요약 897가구 분양주택 529가구 임대주택 6개월 기본계획 수립 기간 6만2,142㎡ 사업 대상 부지 ✍️ 석현주 기자 🔗 원문 기사 ※ 본 게시글은 울산도시공사 및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요약·공유한 것입니다.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 - 62 호2026년 울산도시공사 보상분양팀 가족돌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 공고2026년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보상분양팀 가족돌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합격자 명단 : 1명응시직렬접수번호결과비 고기간제근로자26-01- 26-02-예비합격자(1번)26-03최종합격 2. 면접시험에서 최종합격한 이후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각종 제출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거나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을 경우 등3.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도시공사 보상분양팀(052-219-8484)으로 문의바랍니다.울산도시공사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주신 응시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2026. 4. 10.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이메일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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