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공사

병영삼일아파트

50년공공임대

국가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한 사람

입주자격 - 구분, 순위결정방법
구분 순위결정 방법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동일순위내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다른지역(경상남도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

임대조건

병영삼일아파트 임대조건 - 구분(공급유형,타입), 임대면적(계,전용,공용,주차장), 표준(임대보증금(원),월임대료(원)), 비고
구분 임대면적 표준 비고
전용 공용 주차장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60.15㎡ 60.15 39.90 16.93 3.32 8,881,000 115,000 관리비별도
74.44㎡ 74.44 49.38 20.95 4.11 10,991,000 14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