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보유 토지 중 1970년대 시행한 주택개량사업지구 내 사인(私人) 점유토지로 매입 또는 임대(사용료 부과)를 희망하는 점유인에 대한 매입/임대계약 절차를 안내 해 드립니다.
기 부과한 변상금(점용료)을 완납한 자에 대해 점유 토지를 매각하고 있으며 1981. 4. 30 이전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부매각이 가능합니다. 토지매입 금액을 토지매입 신청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STEP 1
매수신청
STEP 2
매매대금 결정
STEP 3
매매계약 체결
STEP 4
매매대금 납부
STEP 5
소유권 이전
기 부과한 변상금을 완납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같은 기간의 변상금 보다 20% 정도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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