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요청제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14조(안전보건조치), 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 「울산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규정」 제14조(근로자 보호)
🎯 추진목적
작업중지권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법적 작업중지권 확보
-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 추진내용
- 요청자: 울산도시공사 발주 공사 참여 근로자 및 내부 직원
- 요청대상
- 환경적 요건 :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태풍·강풍·폭설·폭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위험 등
- 기계·설비 요건 : 기계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전기시설물의 감전 또는 오동작 등
- 기타 요건 :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 요청방법: 공사감독 또는 안전총괄부서 유선·이메일 접수
- 📞 전화: 052-219-8425 / 📧 이메일: wndgus3198@umca.co.kr (첨부파일 양식 참조)
⚙️ 처리절차
| 구분 |
외주(발주 공사) |
내부(자체 작업) |
| 1.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
현장근로자 |
내부직원 |
| 2. 위험요인 및 현장확인 |
발주처(공사감독) |
업무담당자 및 안전총괄부서 |
| 3. 위험요인 제거 및 확인 |
시공사 및 발주처(공사감독) |
업무담당자 및 안전총괄부서 |
| 4. 작업재개 |
현장근로자 |
내부직원 |
- 현장근로자(내부직원)가 작업현장의 위험상황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업무담당자(안전총괄주서)에 유선 또는 이메일 신고
- 신고를 받은 공사감독(안전총괄부서)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시 시공사(업무담당자)에 개선 요구
- 시공사(업무담당자)는 신고 받은 위험상황에 대한 요인을 즉시 제거하고 공사감독(안전총괄부서)은 현장점검 후 작업재개 여부 결정
- ⚠️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버튼 클릭 시 작업중지 요청서 양식이 다운로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