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공사

임대조건 인상분 산정내역

관련근거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공공주택득별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제2항

변경 임대조건 적용시기

  • 문수데시앙 3단지 : 2023. 05. 갱신 및 신규계약 세대부터 적용
  • 병영삼일아파트 : 2023. 11. 갱신 및 신규계약 세대부터 적용

임대조건 산정근거

  • 인상방식 : 갱신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증액청구 상한 범위 내에서(5%) 직전 2개년도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및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하여 산정
     ※ 주거비 물가지수 : 지역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보수 및 기타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 직전 2개년도 변동률
구분 문수데시앙 3단지 병영삼일 비고
직전 2개년도 변동율 5.09% 5.917%  

임대조건 산정

  • 임대조건 : 경기침체, 사회적 약자 및 고령층 등을 고려하여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조건 4.5%인상

 - 문수데시앙 3단지
(단위 : 원)
구분 46A/46B 51A 59A
(장기전세)
보증금 임대료 보증금 임대료
기존 금액 24,900,000 300,000 28,100,000 330,000 110,200,000
(4.5%) 금액 26,020,500 313,500 29,364,500 344,800 115,159,000
인상액 1,120,500 13,500 1,264,500 14,800 4,959,000

 - 병영삼일아파트
(단위 : 원)
구분 60.15㎡ 74.44㎡
보증금 임대료 보증금 임대료
기존 금액 8,499,000 111,000 10,518,000 137,000
(4.5%) 금액 8,881,000 115,000 10,991,000 143,000
인상액 382,000 4,000 473,000 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