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조건 인상분 산정내역
관련근거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공공주택득별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제2항
변경 임대조건 적용시기
- 문수데시앙 3단지 : 2023. 05. 갱신 및 신규계약 세대부터 적용
- 병영삼일아파트 : 2023. 11. 갱신 및 신규계약 세대부터 적용
임대조건 산정근거
- 인상방식 : 갱신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증액청구 상한 범위 내에서(5%) 직전 2개년도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및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하여 산정
※ 주거비 물가지수 : 지역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보수 및 기타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구분 |
문수데시앙 3단지 |
병영삼일 |
비고 |
직전 2개년도 변동율 |
5.09% |
5.917% |
|
임대조건 산정
- 임대조건 : 경기침체, 사회적 약자 및 고령층 등을 고려하여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조건 4.5%인상
- 문수데시앙 3단지
(단위 : 원)
구분 |
46A/46B |
51A |
59A
(장기전세) |
보증금 |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료 |
기존 |
금액 |
24,900,000 |
300,000 |
28,100,000 |
330,000 |
110,200,000 |
(4.5%) |
금액 |
26,020,500 |
313,500 |
29,364,500 |
344,800 |
115,159,000 |
인상액 |
1,120,500 |
13,500 |
1,264,500 |
14,800 |
4,959,000 |
- 병영삼일아파트
(단위 : 원)
구분 |
60.15㎡ |
74.44㎡ |
보증금 |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료 |
기존 |
금액 |
8,499,000 |
111,000 |
10,518,000 |
137,000 |
(4.5%) |
금액 |
8,881,000 |
115,000 |
10,991,000 |
143,000 |
인상액 |
382,000 |
4,000 |
473,000 |
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