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공사

보상종류

손실보상금 산정관련 일반원칙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감정평가업자(2인이상)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6조제6항).

단, 주거이전비, 이사비, 농업손실보상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해당 항목를 선택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1. 토지보상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2.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각각 1인씩 총 3인의(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2인) 감정평가 업자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3.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일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5. 신고나 허가 없이 형질변경된 토지 또는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는 형질변경 전 또는 건축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6.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7.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보상금을 현금이나 채권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07.10.17이후 대토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1인 1필지만 가능하며 1인당 지분이 주택용지의 경우 990㎡, 상업용지의 경우 1,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