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산정관련 일반원칙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감정평가업자(2인이상)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6조제6항).
단, 주거이전비, 이사비, 농업손실보상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해당 항목를 선택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 토지보상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각각 1인씩 총 3인의(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2인) 감정평가 업자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일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신고나 허가 없이 형질변경된 토지 또는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는 형질변경 전 또는 건축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보상금을 현금이나 채권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07.10.17이후 대토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1인 1필지만 가능하며 1인당 지분이 주택용지의 경우 990㎡, 상업용지의 경우 1,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등의 보상
- 건축물 등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과수 및 수익수, 관상수 등의 이식보상
- 과수 그 밖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및 난이도,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임야상의 조림되지 아니한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 수목은 토지보상액에 화체되어 토지보상금액에 반영되므로 따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분묘에 대한 보상
사업지구내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개장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개장신고증, 이장확인서, 연고자확인서 등) 분묘이장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 분묘이전비 : ① 4분판 1매 ② 마포 2필 ③ 전지 5권 ④ 제례비 ⑤ 인부 5인분의 임금 ⑥ 운구차량비 합계액 (합장인 경우 1구당 ①~⑤ 해당비용의 50% 가산 지급)
-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
- 잡비 : 분묘이전비 및 석물이전비에 의하여 산정한 액의 30%에 해당하는 액
- 이전보조비 :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100만원의 이전보조비를 지급(화장의 경우도 지급)
영업 손실의 보상
- 영업손실보상대상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입니다.
-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 (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3개월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 이전비용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2년간의 영업이익과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등 매각 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영업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 소재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동일영업시 영업폐지 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합니다.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영업소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농업 손실의 보상
-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
- 다만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건교부고시)에 의한 농작물 총수입의 거래 실적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 (농산물 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 면적 × 소득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 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임차농)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당해 농경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당해 농경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가 성립된 경우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영농손실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 농경지의 2/3이상이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당해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기구의 매각손실액(60% 이내)을 평가 하여 보상합니다. 단, 호미, 낫, 괭이 등 소모성 단순농기구 또는 인력을 사용하는 소농기구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농경지의 2/3이상이 본 사업 지구에 편입되지 아니하거나 농업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대체농지구입시 폐농의사가 없는 것으로 봄)에는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기구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농기구보상 등은 경작면적 및 폐농·대체 농지 구입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축산업 손실의 보상
- 축산업에 대한 손실액은 영업 손실의 보상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하며 축산업 보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법에 의하여 신고한 종축업·부화업
- 다음의 기준사육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 닭 200마리, 토끼 150마리, 오리 150마리, 돼지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염소·양 20마리, 꿀벌 20군
- 위의 기준사육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의 기준 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ex. 소 4마리와 양 10마리를 기르는 경우 : 4/5+10/20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보상 대상임)
- 상기 축산업의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휴직 등의 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함)로서 근로 장소의 이전으로 일정기간 휴직하게 된 경우
휴직일수(휴직일수가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90일로 봄)에『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 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을 보상(※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 근로 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개간비 보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간척을 포함)을 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개간자 사망시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점유한 경우 포함)에 개간비를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잔여지 매수 청구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잔여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당해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잔여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후에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