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무 관련 절차 및 서류 안내
내용
- 1신규계약 : 계약자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리인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하며, 위임장 및 신분증 추가 지참
- 배우자와 주소지가 분리된 세대는 배우자의 주민등로표등본 추가 지참
- 2계약해지 : 주택임대차계약서, 계약자 신분증, 통장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하며, 위임장 및 신분증 추가 지참
- 3권리승계
- ①승계사유 : 계약자의 사망 / 혼인 / 이혼
- ②피승계자 : 계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계속 거주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③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입주자의 사망에 한함
- 4예비입주자 순번 유예 :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신분증, 주민등록표등·초본
- 1회 가능 / 현재 거주 중인 임대주택의 잔여 게약기간으로 인해 당장 입주자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5임대료 과오납에 따른 반환 : 계약자 신분증, 통장사본, 송금확인서
- 6공사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들 : ①임대료 완납 확인서, ②임대료 수납 내역, ③권리침해유무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