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공사

상세 개요

보상대상 기본 조사

당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서 작성을 위한 업무로 이후 보상 적용대상에 대한 확정 및 감정평가시 기본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망으로 하는 일간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의 열람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액 산정

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 기관과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에 따라 보상 대상 토지 면적 1/2이상 및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추천한 1명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출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보상금 협의 통지 및 계약의 체결

각각의 소유자에게 협의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며, 30일 이상 성실하게 협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수용재결

협의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중앙/지방)에 재결을 신청하게 되며, 토지수용위원회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청취 및 협의 후 심의를 통한 재결 결과를 신청자 및 피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재결보상금

사업시행자는 재결에서 정한 기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의 절차를 거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의 재결 및 행정 소송

수용재결 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재결을 희망하는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용재결 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통한 이의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신청하는 경우 수용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