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농의 영농손실보상 신청시 1.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2.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3.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중 2번의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없을경우, 3번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사업시행자(우리공사)에서 농지소유자에게 서면통지하고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번의 자료가 제출 된 것으로 보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