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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평가업체 1개를 선정하고, 동의를 얻은 증명서류를 보상계획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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