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공사

인권침해 사건 구제절차 안내

인권침해사건구제절차안내

  1. 진정접수( > 각하)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방문) 인권담당부서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담당자 앞
      • (온라인) 대표홈페이지 인권침해신고센터
  2. 사건조사
    • 소환 및 인권침해 사실조사(서면/면담조사)
    • 진술서, 자료 요구가능, 필요 시 면담조사
    • 당사자 간 합의 권고
  3. 위원회 상정 및 의결( > 기각)
    •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조정, 권고, 기각, 이송 등 결정)
    • 권고 시 비사법적 또는 사법적 구제수단 활용
    • 조사결과 심의 및 의결
  4. 결정사항통지(이의신청 > 사건조사)
    • 당사자(피신고인, 신고인)에 의결사항 통보
    • 이의신청 시 인권경영위원회 재심의, 외부 구제절차 연계 가능
  5. 종결처리
    • 위반사항 시정 및 징계권고, 필요조치 실시
    • 신고인 서면 통보

인권침해사건 구제절차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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