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구제절차 안내
인권침해사건구제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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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접수( >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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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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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인권담당부서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담당자 앞
- (온라인) 대표홈페이지 인권침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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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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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 및 인권침해 사실조사(서면/면담조사)
- 진술서, 자료 요구가능, 필요 시 면담조사
- 당사자 간 합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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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상정 및 의결(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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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조정, 권고, 기각, 이송 등 결정)
- 권고 시 비사법적 또는 사법적 구제수단 활용
- 조사결과 심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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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통지(이의신청 > 사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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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피신고인, 신고인)에 의결사항 통보
- 이의신청 시 인권경영위원회 재심의, 외부 구제절차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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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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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항 시정 및 징계권고, 필요조치 실시
- 신고인 서면 통보
인권침해사건 구제절차 메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