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우리 공사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공개자료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및 작성안내 (첨부자료 참조) 2. 제출의견 : 평가자료 오류, 이의사항 3. 공개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8. 11. ~ 2025. 8. 17. 4.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도시개발팀 5.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052-288-8471, e-mail : badalee@umca.co.kr)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 전화 : 052-219-8468) 6. 첨부자료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및 작성안내서 2025년 8월 11일 울산광역시도시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