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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의견 수렴 울산광역시 훈령 제547호(2025.05.15.)로 고시된「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제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025.07.09.)로 고시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4조에 의거 “울산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과 관련하여 세부평가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평가자료의 오류 또는 이의사항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용 역 명 : 울산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용역범위 : 단지조성 986,862㎡(KTX역세권 797,835㎡, 다운혁신 189,027㎡) 3. 시행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중구 다운동 일원 4. 시 행 자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5. 공개자료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및 작성안내서(안) (첨부자료 참조) 6. 제출의견 : 평가자료 오류, 이의사항 7. 공개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10. 21. ~ 2025. 10. 27. 8.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도시개발팀 9.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052-287-1171, e-mail : guy10731010@umca.co.kr)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 전화 : 052-219-8462) 10. 첨부자료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작성안내서(안) 2025년 10월 21일 울산광역시도시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