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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허가면적과 준공면적 및 실제건물 면적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개보수 등에 의해 실제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시에는 사전 기초조사(실측)를 통해 보상대상 구조 및 면적 등을 소유자 입회하에 확정하고 동 실측자료를 근거로 평가 보상합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 후에 증축되어 증가한 면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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