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공사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상세보기
제목 보상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할경우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8-04-18
조회수 36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제30조(재결신청의 청구)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