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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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장 부분등록] 양식 및 안내문
작성자 김성락
작성일자 2024-08-01
조회수 28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울산도시공사입니다.


문서 작성 시 월만 적어주시고 일자는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부분등록과 관련하여 작성해주셔야 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장설립 온라인 시스템(www.factoryon.go.kr)을 활용하시면 온라인접수 가능합니다.(시범 운영 중)

1. 공장(부분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2.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및 위험상황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다운로드]
3. 개인정보수집 활용 동의서 [다운로드]

추가 제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관리 계획서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서류(ex. 내진설계 : 건축물 대장, 배출시설 신고증)
2. 사업자 등록증

부분공장등록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2(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에 따라
유효기간이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동 조항에 따라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작성이 완료되시면, 파일을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잘 확인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보내시면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지영 과장(052-219-8488) : jiyh1@umca.co.kr   양혜선 대리(052-219-8489) : hsun5667@umca.co.kr

서류내용 보완할 점들을 검토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