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제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1. 안전관리 계획서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서류(ex. 내진설계 : 건축물 대장, 배출시설 신고증)
2. 사업자 등록증
부분공장등록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2(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에 따라
유효기간이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동 조항에 따라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작성이 완료되시면, 파일을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잘 확인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보내시면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지영 과장(052-219-8488) : jiyh1@umca.co.kr 양혜선 대리(052-219-8489) : hsun5667@umca.co.kr
서류내용 보완할 점들을 검토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