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내용의 용지면적/건축면적에는 임대인의 전체 내역(전체 부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대용지 면적/임대건축 면적 에는 빌려주는 공장동 지붕의 면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신고서의 공장등록 변경 칸에는 "변동 사항 없음" 기재하시면 됩니다. 날짜는 제출하시는 월까지 기재하시면 됩니다.(2023년 11월 등)
○ 사업계획서 작성방식 안내드립니다. 용지면적과 부대시설에 임차하는 면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태양광은 제조시설 아님) 생산공정도 해설에는 전기사업에 대한 공정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판넬 설치, 모듈설치, 전기 송전 등) 생산시설 명세에는 판넬, 모듈 등의 주요 시설의 내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장배치도에는 태양광 판넬이 설치되는 내역을 기재하시면 되며(공장지붕 사진에 설치면적 표시 등), 판넬 설치 관련 측면도 등 도면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 허가, 개발행위 허가 관련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이 완료되시면, 파일을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잘 확인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보내시면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허지영 과장(052-219-8488) : jiyh1@umca.co.kr 양혜선 대리(052-219-8489) : hsun5667@umca.co.kr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드리며, 없을 경우 접수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참고. 업무순서 - 1) 임대업체 임대신고 → 2) 임대신고 수리 → 3) 임차업체 입주계약 신청(사업계획서 포함) → 4) 입주계약서 체결 → 5) 상업운전 개시 전 사업개시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