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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신고] 양식 및 안내문
작성자 김성락
작성일자 2024-08-01
조회수 61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울산도시공사입니다.


아래의 안내문을 활용하셔서 임대신고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설립 온라인 시스템(www.factoryon.go.kr)을 활용하시면 온라인접수 가능합니다.(시범 운영 중)
작성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태양광 임대신고의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임대신고서 [다운로드]
2. 임차인의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임차인이 비제조업이라면 비제조업 사업계획서 [다운로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사업자등록증
3. 임차업체의 사업자등록증
4. [필요시] 토지등기/토지대장
5. [필요시] 건물등기/건물대장

작성이 완료되시면, 파일을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잘 확인 후 반드시 한 명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보내시면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지영 과장(052-219-8488) : jiyh1@umca.co.kr   양혜선 대리(052-219-8489) : hsun5667@umca.co.kr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드리며, 없을 경우 접수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임대신고는 임대 후 임대업체의 건축연면적이 총부지 대비 기준공장면적률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해당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 업종이여야하며, 입주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업무 순서 

 1) 임대인의 임대신고 → 2) 임대신고 수리(입주변경계약) →3) 임차업체 입주계약신청 → 4) 임차업체 입주계약수리 및 계약서 체결 → 5) 임차업체 공장등록

  - 임대인의 당초 입주계약 대비 사업계획 변경, 면적변경(건축물 축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임대인의 입주계약 변경을 먼저하신 후 임대신고가 진행되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작성법은 아래과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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