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도시공사입니다.
아래의 안내문을 활용하셔서 임대신고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설립 온라인 시스템(www.factoryon.go.kr)을 활용하시면 온라인접수 가능합니다.(시범 운영 중)
작성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태양광 임대신고의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임대신고서 [다운로드]
2. 임차인의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임차인이 비제조업이라면 비제조업 사업계획서 [다운로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임차업체의 사업자등록증
4. [필요시] 토지등기/토지대장
5. [필요시] 건물등기/건물대장
작성이 완료되시면, 파일을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잘 확인 후 반드시 한 명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보내시면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지영 과장(052-219-8488) : jiyh1@umca.co.kr 양혜선 대리(052-219-8489) : hsun5667@umca.co.kr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드리며, 없을 경우 접수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임대신고는 임대 후 임대업체의 건축연면적이 총부지 대비 기준공장면적률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해당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 업종이여야하며, 입주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업무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