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제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해당 위치에 등록한/종된 사업장 명세) - 해당 절차의 필수 서류입니다
2. 안전관리 계획서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서류(ex. 내진설계 : 건축물 대장)
3. 해당 용지의 공장에 신고한 배출시설 관련 증명서
작성이 완료되시면, 파일을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잘 확인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보내시면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지영 과장(052-219-8488) : jiyh1@umca.co.kr 양혜선 대리(052-219-8489) : hsun5667@umca.co.kr
서류내용 보완할 점들을 검토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