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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장설립 완료신고/사업개시] 양식 및 안내문
작성자 김성락
작성일자 2024-08-01
조회수 86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울산도시공사입니다.


공장설립 완료신고와 관련하여 작성해주셔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양식이 다운됩니다)
공장설립 온라인 시스템(www.factoryon.go.kr)을 활용하시면 온라인접수 가능합니다.(시범 운영 중)
태양광 업종의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조업의 경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다운로드] 또는 (비제조업의 경우)사업개시 신고서 [다운로드] 둘 중 하나만
2.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및 위험상황전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다운로드]
3.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4. 사업장 안전관리 세부계획서[다운로드]

사업장 안전관리 세부계획서 내의 내용 중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작성자 분 제외는 아래와 같이 작성바랍니다.
성함 : 홍O동         전화번호 : 010-****-1234

 

추가 제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해당 위치에 등록한/종된 사업장 명세) - 해당 절차의 필수 서류입니다
2. 안전관리 계획서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서류(ex. 내진설계 : 건축물 대장)
3. 해당 용지의 공장에 신고한 배출시설 관련 증명서

작성이 완료되시면, 파일을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잘 확인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보내시면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지영 과장(052-219-8488) : jiyh1@umca.co.kr   양혜선 대리(052-219-8489) : hsun5667@umca.co.kr
서류내용 보완할 점들을 검토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