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업무절차 1) 처분신고서 접수(양수인의 사업계획서 포함) → 2) 처분신고 수리 → 3) 양수인의 입주계약신청 → 4) 양수인의 입주계약서 체결 → 5) 양수인의 공장등록
안녕하세요 울산도시공사입니다.
첨부의 양식을 활용하셔서 처분신고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설립 온라인 시스템(www.factoryon.go.kr)을 활용하시면 온라인접수 가능합니다.(시범 운영 중) 작성해주셔야 할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처분신고서 [다운로드] 2. 양수자의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비제조업이시면 비제조업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함께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실제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검토 절차이므로, 매매계약서가 아닙니다.) 2. 토지 등기/토지 대장 3. 건축물 등기/건축물 대장 4.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6. 양수업체 사업자등록증
※ 양수자는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입주대상업종이어야 하며, 입주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리기본계획 반드시 참고) - 처분신고 수리 없이 양도(소유권 이전)를 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시면, 파일을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잘 확인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보내시면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지영 과장(052-219-8488) : jiyh1@umca.co.kr 양혜선 대리(052-219-8489) : hsun5667@umca.co.kr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드리며, 없을 경우 접수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법은 아래과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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