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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양광 입주계약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
작성자 김성락
작성일자 2024-08-01
조회수 1,11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울산도시공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오직 태양광 업종만으로 입주하시는 분 대상 내용입니다.


작성하셔야 할 문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장설립 온라인 시스템(www.factoryon.go.kr)을 활용하시면 온라인접수 가능합니다.(시범 운영 중)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 업체의 경우]임대차 계약서
2. 사업자등록증
3. 발전사업 허가증
4. 개발행위 허가증
5. 토지사용 승낙서
6. [필요시, 본인소유일 경우]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토지 소유 및 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필요시, 본인소유일 경우]건축물 대장, 건물등기부등본(소유 및 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태양광 모듈면적은 부대시설란에 () 만드셔서 작성바랍니다.

ex) 


작성이 완료되시면, 파일을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잘 확인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보내시면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지영 과장(052-219-8488) : jiyh1@umca.co.kr   양혜선 대리(052-219-8489) : hsun5667@umca.co.kr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드리며, 없을 경우 접수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도 있으니 주의하여 확인바랍니다.

 


1. 업무순서 

 1) 입주계약 신청(사업계획서, 분양 및 소유 관련 자료 포함) → 2)입주계약서 체결 → 3)공장등록(안전관리계획서 포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분양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관리기본계획 上 입주대상 업종이어야 하며, 입주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입주계약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

  - 첨부의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단 "계약"에 체크하시기 바라며, 신청인의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계약신청내용" 에 업종, 규모 등 사업계획에 맞게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업종) 확인 : 통계청 042-481-2054~5 로 전화하셔서 A라는 생산품을 만드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를 알고자 한다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귀사의 업종이 해당 일반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 및 업종배치계획과 일치해야 입주 및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 "기존공장" 부분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하단   2023년 7월  까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 사업계획서상 내용은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 업종이 아니거나, 입주제한사항(환경 등)에 해당할 경우 입주가 제한됩니다. 

  - 환경 관련 배출시설, 사용하는 물질의 MSDS자료 등의 환경 자료를 모두 구비하시어 접수하셔야 입주 관련하여 검토가 가능합니다. 

    (환경 관련하여 시청 산단정책과에 의견 조회 후 입주 여부를 판별합니다.)

  - 작성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 분양 및 소유권 취득 관련 서류

  - 분양 및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4. 공장설립등와 완료신고서(건축 후 설비 등을 갖추고 난 후 활용)

  -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공장 및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현장 확인 후 공장등록이 진행됩니다

  - 추후, 양식 및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