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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면 팝업으로 안내문이 표시됩니다.
안녕하세요. 울산도시공사입니다. 입주계약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소유 및 면적 증빙용)
📄 [필요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소유 및 면적 증빙용)
📄 [임차업체] 임대차 계약서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실 경우,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중 한 명에게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전송 시 누락될 수 있습니다.)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메일로 안내드리며, 이상이 없을 시 접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래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순서대로 작성해주세요.
[입주계약 신청서 예시]
[사업계획서 예시]
▶ 팩토리온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울산도시공사 입니다. 첨부 양식을 활용하시어 아래 문서들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토지 소유 및 면적 증빙용)
📄 [필요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건물 소유 및 면적 증빙용)
📄 변경사항 증빙서류 (예: 법인등기부등본 등)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실 경우,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중 한 명에게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명에게 발송 시 누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안내드리며, 이상이 없을 시 접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래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주계약(변경) 신청서 예시]
안녕하세요. 울산도시공사입니다. 공장설립 완료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의 서류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안전관리 세부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작성자 외의 인원은 아래와 같이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함 : 홍O동 전화번호 : 010-****-1234
📎 사업자등록증 (해당 위치에 등록한 / 종된 사업장 명세 포함)
📄 안전관리 계획서 내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내진설계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
📄 해당 용지 공장의 배출시설 관련 증명서
서류 검토 후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안내드리며, 이상이 없을 시 접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도시공사입니다.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임대신고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임대인의 임대신고 → 2) 임대신고 수리(입주변경계약) → 3) 임차업체 입주계약신청 → 4) 임차업체 입주계약수리 및 계약서 체결 → 5) 임차업체 공장등록 - 임대인의 당초 입주계약 대비 사업계획 변경, 면적변경(건축물 축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입주계약 변경을 먼저 진행하신 후 임대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임대/임차)
📄 임차업체의 사업자등록증
📄[필요시] 토지등기, 토지대장
📄[필요시] 건물등기, 건물대장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안내드리며, 이상이 없을 시 접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임대신고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울산도시공사입니다. 첨부 양식을 참고하시어 처분신고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신고 수리 없이 양도(소유권 이전)를 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법 제52조 및 제55조)
1) 처분신고서 접수(양수인의 사업계획서 포함) → 2) 처분신고 수리 → 3) 양수인의 입주계약신청 → 4) 양수인의 입주계약 체결 → 5) 양수인의 공장등록
📎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매매계약 전 사전검토용)
📄 토지등기 / 토지대장
📄 건축물등기 / 건축물대장
📄 사업자등록증(신청업체/양수업체)
※ 양수자는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 업종이어야 하며, 입주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울산도시공사입니다.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처분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서
📄 토지대장 / 토지등기
📄 건축물대장 / 건축물등기
📄 분양대금 완납증명서
📄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취득세 납부 고지서
📄 기타 제세공과금 납부 관련 서류
📄 신탁재산 처분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
📄 공사비용 관련 자료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1) 토지의 취득가격
2) 이자금액 (토지 취득가격에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
3) 비용 (취득세, 제세공과금, 산업용지 유지 공사비 등)
4) 공장 등 건물의 감정평가 금액
📍 위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생산자물가지수 고시 시점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처분신청 후 매수업체가 없었던 경우, 매수업체 추천 공문과 매수업체의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예시는 법정양식이 아닌 참고용입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실 경우,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중 한 명에게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명에게 동시 발송 시 누락될 수 있습니다.)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드리며, 이상이 없을 시 접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도시공사입니다. 해지 대상 업체가 작성해야 하는 해지 신청서 안내드립니다.
붙임의 양식을 활용하시어 입주계약 해지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계약 해지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다운로드]
📄 법인 또는 개인 인감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임차업체이며 해지 사유가 계약만료일인 경우)
안녕하세요. 울산도시공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태양광 업종으로 입주하시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 입주계약 신청서 [다운로드]
🔗 비제조업 사업계획서 (태양광 설치 도면 포함)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실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주계약 신청 (사업계획서, 분양 및 소유 관련 자료 포함) ② 입주계약서 체결 ③ 공장등록 (안전관리계획서 포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에 의해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주대상 업종 및 업종배치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 분양 및 소유권 취득 관련 서류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첨부 바랍니다.
- 공장설립등·완료신고서는 건축 및 설비 완료 후 현장 확인을 통해 등록됩니다. - 추후 필요 시 별도 양식을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공장설립시스템(팩토리온) 바로가기
안녕하십니까. 울산도시공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태양광 업종으로 사업개시하시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업무의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개시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②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③ 현장확인 및 완료 안내
해당 내용은 태양광 업종으로 임대 신고하시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 임대신고서 [다운로드]
🔗 임차업체 사업계획서 (태양광 모듈 도면 포함) [다운로드]
① 임대업체 임대신고 ② 임대신고 수리 ③ 임차업체 입주계약 신청 (사업계획서 포함) ④ 입주계약서 체결 ⑤ 상업운전 개시 전 사업개시 신고
문서 작성 시 ‘월’만 적고 ‘일자’는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부분등록과 관련하여 작성하셔야 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장(부분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 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다운로드]
📌 부분공장등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에 따라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또한, 최종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파일 작성이 완료되면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여러 담당자에게 전송 시 누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 확인 후 송부)
허지영 과장 ☎ 052-219-8488 · ✉️ jiyh1@umca.co.kr 양혜선 대리 ☎ 052-219-8489 · ✉️ hsun5667@umca.co.kr
서류 내용은 검토 후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개별 안내드리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요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단지별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파일은 PDF 또는 HWP 형식으로 제공되며, 최신 관리기본계획 기준입니다.
담당 부서는 울산광역시 투자유치단 052-229-7841~3 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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