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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홈 상안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작성자 김성락
작성일자 2026-11-05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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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홈 율동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유홈 율동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5일

 

 

울산광역시도시공사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유홈 율동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사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348번지 일원

다. 공사규모

- 부지면적 A=9,876m2, 연면적 A=10,439m2

- 지하 1층 ~ 지상 9층, 102세대

라. 공사금액 : 금23,649,000,000원(VAT포함)

마. 공사기간 : 2026. 11. 25. ~ 2028. 09. 24.

바. 발 주 자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 설 계 자 : 태인씨디에이종합건축사사무소

아. 건설사업관리 : 미정

자. 시 공 자 : 금호건설(주)

2.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사현장 안전점검

나. 점검비용 : 금48,000,000원(VAT별도)

다. 공사내용, 점검시기, 점검비 산출내역 등 : 붙임 참조

라. 점검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

마. 점검대상

항 목

세부항목

횟수

점 검 시 기

비 고

정기안전점검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8

(1차)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 시 * 4대

(2차) 천공 작업 말기단계 시 * 4대

건설기계

항타기

6

(1차) 항타, 항발기 조립 완료 후 * 3대

(2차) 최초항타, 항발 작업 시 * 3대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2

(1차)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2차)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건설기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6

(1차) 최초 설치 완료시 * 3개동(101, 102, 103)

(2차) 설치 말기단계시 * 3개동(101, 102, 103)

가설구조물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6

(1차)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 3개동(101, 102, 103)

(2차)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 3개동(101, 102, 103)

가설구조물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2

(1차)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 시

(2차)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 시

가설구조물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2

(1차) 조립ㆍ설치 최초 완료시

(2차)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가설구조물

종합보고서 작성

해당공정 왼료 및 준공 시

※ 점검시기는 공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세부일정은 시공사 및 발주처와 협의

바.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사각형입니다.

3. 신청자격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가. 신청자격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울산광역시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안전점검기관(울산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참조)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로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 등록명부 공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834호(2026. 10. 1.)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요청서 접수마감일(다만,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국토교통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상태가 ‘정상’상태인 업체

4)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함.

5) 점검대상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점검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참여할 수 없음.

 

나.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붙임의“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의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순위가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2) 최고점수를 받은 1순위 안전점검기관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시공자에게 지정 통보서를 송부함.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신청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3)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평가기준 순서에 따라 순서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4)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투찰가격임.

4. 서류 제출 안내

가. 접수기간 : 2026. 11. 9. ~ 2026. 11. 13. 13:00 ~ 17: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울산광역시도시공사, 2층), 주택사업팀

다.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기준에 따름(붙임 참조)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서식 12] ⇨ “안전점검 비용”에 투찰가격 기재 후 인감 날인

- 투찰가격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실격 처리함(저가입찰로 인한 부실점검 방지)

사각형입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원본 및 부본 각 1부, 제본(A4, 좌철)후 제출

- 표지[서식 1]

- 신청공문[서식 2]

- 사업자 등록증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 참여기술인 총괄[서식 3]

-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서식 4]

- 사업책임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서식 5]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및 실적 산출 계산서

-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서식 6]

-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현황[서식 7]

-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확인서

- 부실벌점 현황[서식 8]

- 재정상태 건실도[서식 9]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첩도[서식 10]

-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서식 11] ⇨ 평가서 원본 및 부본에 편철하고, 별도로 3부(제본) 제출

3) 서약서 1부(붙임 6 참조)

 

5. 결과통보 : 개별 통보

 

6.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개찰일(평가결과 통보일) 다음날 10:00~ 17:00까지

나. 열람방법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현황 1부.

2. 안전점검 비용 산출내역서 1부.

3. 예정공정표 1부.

4.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기준 및 서식 1부.

6. 서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