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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 - 63호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 개발사업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2단계)) 환지처분 공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6-50호(2026.04.02.)로 공사 완료 공고된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 개발사업(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2단계))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 「도시개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도 시 공 사 1. 사업의 명칭 : 울산경제자유구역비즈니스지구 개발사업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2단계)) 2. 시 행 자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3. 시행기간 : 2009. 4. 23.(실시계획) ~ 2026. 4. 16.(환지처분일) 4. 환지처분일 : 2026. 4. 16. 5. 사업비 정산내역 구 분 | 수 입 | 지 출 | 비 고 | 계 | 129,254,920,000원 | 126,419,257,483원 | | 일반환지 (청산금) | 과도금액 (징수청산금) | | | | 부족금액 (교부청산금) | | 27,592,447,000원 | | 금 전 청 산 | | 14,334,802,500원 | | 체비지 매각 | 매각 | 129,254,920,000원 | | | 사 업 비 | | 84,492,007,983원 | |
6. 체비지 매각대금, 그 밖의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가. 체비지 매각대금 구 분 | 면적(㎡) | 매각대금 | 필지수 | 비 고 | 계 | 30,532.5㎡ | 129,254,920,000원 | 7필 | | 매각 | 복합용지 | 15,790.2㎡ | 84,000,010,000원 | 2필 | | 일반상업용지 | 13,510.3㎡ | 43,098,550,000원 | 4필 | | 주차장용지 | 1,232.0㎡ | 2,156,360,000원 | 1필 | |
나. 그 밖의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구 분 | 집행내용 | 지 출 (백만원) | 비 율(%) | 비 고 | 계 | | 84,492 | 100.0 | | 조사설계비 | 측량비, 기타조사비 및 설계비, 감리비 | 2,021 | 2.4 | | 보상비 |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이주대책비 | 36,264 | 42.9 | | 공사비 | 재료비, 노무비, 경비, E/S | 15,804 | 18.7 | | 기타 | 부대비, 제세공과금, 건설이자, 기타 | 30,403 | 36.0 | |
7. 기타사항 가. 「도시개발법」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나. 환지처분공고로 발생된 과·부족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당시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납부 또는 수령하여야 합니다. 다. 환지처분 통지서는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하며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라. 관계서류 및 도서는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보상분양팀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보상분양팀(052-219-84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