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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 개발사업(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2단계))환지처분공고
작성자 보상분양팀
작성일자 2026-04-16
조회수 29
첨부파일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 - 63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 개발사업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2단계)) 환지처분 공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6-50(2026.04.02.)로 공사 완료 공고된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 개발사업(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2단계))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3조의2, 도시개발법4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2026416

울 산 광 역 시 도 시 공 사

1. 사업의 명칭 : 울산경제자유구역비즈니스지구 개발사업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2단계))

2. 시 행 자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3. 시행기간 : 2009. 4. 23.(실시계획) ~ 2026. 4. 16.(환지처분일)

4. 환지처분일 : 2026. 4. 16.

5. 사업비 정산내역

구 분

수 입

지 출

비 고

129,254,920,000

126,419,257,483

 

일반환지

(청산금)

과도금액

(징수청산금)

 

부족금액

(교부청산금)

27,592,447,000

 

금 전 청 산

14,334,802,500

 

체비지 매각

매각

129,254,920,000

 

사 업 비

84,492,007,983

6. 체비지 매각대금, 그 밖의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 체비지 매각대금

구 분

면적()

매각대금

필지수

비 고

30,532.5

129,254,920,000

7

매각

복합용지

15,790.2

84,000,010,000

2

일반상업용지

13,510.3

43,098,550,000

4

주차장용지

1,232.0

2,156,360,000

1

. 그 밖의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구 분

집행내용

지 출

(백만원)

비 율(%)

비 고

84,492

100.0

 

조사설계비

측량비, 기타조사비 및 설계비, 감리비

2,021

2.4

보상비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이주대책비

36,264

42.9

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E/S

15,804

18.7

기타

부대비, 제세공과금, 건설이자, 기타

30,403

36.0

7. 기타사항

. 도시개발법42(환지처분의 효과)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 환지처분공고로 발생된 과·부족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당시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납부 또는 수령하여야 합니다.

. 환지처분 통지서는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하며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 관계서류 및 도서는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보상분양팀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보상분양팀(052-219-84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