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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동차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의 규정에 따라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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