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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울산도시공사 신입직원(기록물)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작성자 김성락
작성일자 2026-07-23
조회수 87
첨부파일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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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울산도시공사 신입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026년 울산도시공사 신입직원 채용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어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최종합격자 명단을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예비합격자
채용홈페이지(http://umca.applyin.co.kr)에서 개별 확인
임용대상자 등록 일시 및 장소
등록대상 최종합격자 1명
등록기한 2026. 7. 27.(월) 10:00 ~ 7. 28.(화) 12:00까지 (점심시간 제외)
★ 기일 내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등록장소 울산도시공사 3층 기획감사실 (울산 남구 두왕로 318)
등록방법 아래의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 등록
제출서류

※ 2026. 7. 23. 이후 발급분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기되어야 함

  • ① 임용대상자 등록증, 신원진술서, 서약서 각 1부 (등록시 공사에서 배부)
  • ② 사진 3매 (3×4cm 상반신 탈모)
  • ③ 일반채용신체검사서(또는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1부
  • ④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⑥ 기본증명서(상세) 1부
  • ⑦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등록시 공사에서 배부)
  •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등록시 공사에서 배부)
  • ⑨ (해당자) 기제출 경력사항 관련 초임 호봉 산정 자료 ※ 미제출시 호봉인정불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기업일 경우) 재직기관 상시종업원 수 확인 관련 자료: 퇴직 직전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속회사의 근로자 수 표기/해당 회사에 요청·발급) 또는 해당 회사 공시자료에 근로자 수 명시된 부분 발췌 등
이의신청 안내
  • 접수기간: 2026. 7. 23.(목) ~ 8. 7.(금)
  • 접수방법: 채용홈페이지 > 이의신청에 ‘채용시험 이의신청서’ 작성, 전자우편 제출
  • 처리대상: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 답변예외: 이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채용서류 반환 안내

채용관련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채용홈페이지 > 반환신청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180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전자우편)하면, 공사에서 청구서 제출을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채용서류에 기재된 지원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가 부담합니다.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나 지원자가 공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반환기간 종료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
유의사항

본 합격자라도 아래 사유 해당자는 임용 이후에도 합격 취소(임용취소)됩니다.

  • 임용등록기간 내 미등록자, 임용등록을 했더라도 임용일부터 정상출근이 불가능한 자
  • 입사증빙서류 중 허위 또는 위·변조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결격사유조회 결과 부적격 또는 결격자(신체검사 포함)
  • 공사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채용공고에 명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신체검사 및 채용 결격사유조사에 불합격 또는 수습근무를 포기할 경우,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합격취소 시 신규 임용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고 예비 후보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채용신체검사는 대체서류(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 제출로 갈음하나, 해당서류가 없어 임용등록을 위해 별도로 채용신체검사를 한 경우, 영수증을 증빙하여 제출하면 임용 후 검사비용을 지급합니다.
  • 수습임용 후 3개월 간 수습기간을 운용하며 수습직원에 대해 직무수행능력 등 평가 후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의거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신규 채용되는 직원 중 공사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제1항제12의2호,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제4항제3호 및 인사혁신처 ‘2026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에 의거 울산도시공사의 전 임직원은 재산등록 대상자로서, 신규임용직원은 최초 재산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용 후 별도안내 예정)

기타 사항은 울산도시공사 채용담당자(052-219-8414)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6. 7. 23.
울산광역시도시공사장